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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9관왕 양평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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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eee 작성일24-06-11 16:40 조회1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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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4개분야 복지행정상을 수상하고 기타 평가에서도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9관왕의 쾌거를 이룬 양평군이 정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자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한 최소한의 의지도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중장애인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의 생산품·용역·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08년 특별법으로 제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 용역·서비스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구매해야 하지만 현재 양평군을 포함한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이를 제대로 지켜지 않는 실정이다.